<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복지부 민영醫保 산출자료잘못"
입력2006-11-01 18:40:15
수정
2006.11.01 18:40:15
보험개발원 "본인부담금 금지는 퇴보적 발상"
보험개발원은 1일 보건복지부의 민영의료보험 개편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최소 2,400억원에서 최대 1조7,000억원 증가해 의료보험료가 최소 1.5%에서 최대 10.6%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한 자료가 실제치가 아닌 가정치”라고 반박했다. 보험업계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실제 자료를 통해 이 금액을 검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보험개발원은 또 복지부가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용이 비가입자의 의료비용보다 적은데도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논리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개발원은 지난 2002년 국민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이용, 민영보험 가입자의 1인당 의료비용은 139만7,187원인 데 반해 비가입자의 경우 164만2,312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원은 특히 저소득층의 발병률이 높고 본인부담 지출이 크게 때문에 본인부담금 보장이 금지되면 그 피해가 저소득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조용운 보험개발원 박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금지하는 나라는 공보험이 없는 스위스 하나밖에 없다”면서 “이번 조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퇴보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