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구멍’ 직장 가진 부정수급자 655명 달해노숙·쪽방 거주자는 8~9%만 혜택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기초생활보장 혜택이 일부 직장 있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간 반면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자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으로 남아 있어 정부의 빈곤층 지원이 여기저기서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48만명 중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13만6,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655명에 달했다. 이들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전ㆍ월세 등 다른 재산이 없더라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정 수급권자인 셈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입현황을 보면 월소득 113만원인 24등급이 224명으로 나타났으며 121만원인 25등급은 143명, 129만원인 26등급은 83명, 197만원인 33등급도 11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수급권자 중 직장이 있는 사업장 가입자는 모두 1,345명이며 이중 월 113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장인이 206명에 달해 직장을 갖고 있는 수급자의 상당수가 부정 수급자일 가능성이 높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국감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업장 가입자 중 월소득 85만원 수준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1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명이 부정 수급자로 판명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나 쪽방 거주자 8~9%만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별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노숙인 쉼터 거주자 3,497명 중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노숙인은 322명(9.2%)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쪽방 거주자 6,007명 중 8.0%인 482명만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자의 경우 쉼터나 판자촌ㆍ쪽방 등 실제 거주지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노숙인은 주거수준이 열악한 쪽방에라도 들어가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거리 노숙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거의 방치돼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09/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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