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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장 대안 제시 "상품별 할인율 명시제로 결합상품 문제 해결하자"


“결합상품 판매시 특정 상품 과도 할인 제한할 것”

“SKT·LG유플러스와 관련한 불법보조금·다단계 판매 제재 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 결합상품 논란과 관련해 ‘상품별 할인율 명시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각 상품별 최대 할인율에 제한을 두고, 특정 상품에 과도하게 할인율을 몰아 ‘공짜 상품’처럼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래부와 업계 조율 과정에서 결합상품 제도 개선이 늦춰졌다”며 “이달 말에 개최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상품마다 동등한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지만, 할인율이 얼마인지 분명히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공짜’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최 위원장이 제안한 ‘상품별 할인율 명시제’의 골자다. 최 위원장은 “상품에 대한 영업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동등할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특정 상품은 10% 할인해주고 다른 상품은 80% 할인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특정 상품을 과도하게 할인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결합상품에 대한 동등할인율 도입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름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타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달 31일 방통위 전체회의 이후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에 위약금과 약정기간에 대한 제도 개선, 공짜 마케팅을 금지하는 허위 과장 광고와 경품 가이드라인 등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또 다른 현안인 이동통신사들의 제재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우선 SK텔레콤에 대해 최 위원장은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효과가 없을 시기를 고르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와 메르스 여파로 인해 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선의 대리점과 판매점의 피해를 고려해 제재 시기를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법률적 검토도 끝냈다”며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의 법 위반행위가 여러 군데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정조치 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 중이다”며 “현재는 LG유플러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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