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이 같은 항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삼성물산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엘리엇이 낸 합병 관련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합병안은 불공정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엘리엇측은 3일 “합병안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고 이를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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