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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W불법복제 집중단속
입력2001-03-04 00:00:00
수정
2001.03.04 00:00:00
검찰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대검찰청은 4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간담회를 개최, 정보통신부와행자부, 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전자통신연구원 등과의 협조아래 단속반을 편성하여 5일부터 4월30일까지 2달동안 전국지검별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ㆍ배포ㆍ전송ㆍ사용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하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의 불법 복제ㆍ판매ㆍ대여, 상표 도용 및 영업 비밀 침해, 서적류 불법 복제ㆍ배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검찰은 국내 500대 주요 기업을 포함,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 기관, 대학교, 학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되며 인터넷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 사이트인 `와레즈사이트'를 탐색, 철저히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침해 사범을 구속 수사하고 양벌 규정을 적용, 관련 법인을 모두 입건하며 대규모 불법 복제ㆍ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 세금을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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