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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 수입금지 한미간 통상마찰
입력2003-12-28 00:00:00
수정
2003.12.28 00:00:00
홍준석 기자
정부가 지난 27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미국이 이에 반발, 쇠고기 수입금지 철회를 요청하는 대표단을 이달 말 한국에 파견하는 등 쇠고기 수입금지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달중 농림부 축산국장은 이날 조치와 관련, “26일 미국 농무부의 발표내용이 애매해 주미 농무관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뒤 수입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미국 쇠고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검역중단은 잠정적인 조치로 해당 소가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검역절차를 바로 진행시켜 수입금지를 풀 수 있다. 그러나 수입금지에 들어가면 수입위생조건 개정, 현장조사 등 8단계의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수입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한편 미국은 이달 말에 데이비드 헤그우드 농무부 특별보좌관을 단장으로 3명의 특사를 한국에 파견해 미국의 광우병 발생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에 수입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미국 농무부가 30일 면담을 요청하면서 3명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전달해왔다”면서 “그러나 특별히 수입금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 수입 2∼3위권 국가로 미국 축산업계에는 일본ㆍ멕시코와 함께 놓칠 수 없는 주요시장이어서 이번 면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협조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미 농무부의 1∼10월 자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통계에 따르면 일본(32만톤, 11억7,000만달러)이 가장 많고 멕시코(29만톤, 7억6,000만달러)에 이어 한국(20만톤,6억8,000만달러)이 세번째였으며 캐나다(8만톤, 2억8,000만달러), 러시아(5만톤, 4억6,000만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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