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토지 ‘알박기’ 불가능해진다
입력2003-05-26 00:00:00
수정
2003.05.26 00:00:00
이정배 기자
앞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겨냥해 아파트 건립예정지에 토지를 미리 사두고 비싼 가격에 수용되도록 하는 이른바 `알박기`가 불가능해 진다.
부동산 투기 수법의 하나인 알박기란 용지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개발 예정지의 일부만 구입한 뒤 매각을 거부하면서 시중가 보다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을 말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 `제자리 환지(토지를 건물 등으로 보상)`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반대할 경우에는 구획 내 다른 토지로 환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3분의 2가 개발에 찬성할 경우 `알을 박은 땅`은 법에 의해 구획 내 다른 토지로 강제 환지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용 및 환지방식을 혼용해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사업별 방식이 아닌 전체 토지에 대해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규정, 알박기 토지에 대해 다른 부지 환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