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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大入 소수민족 우대 합법”
입력2003-06-24 00:00:00
수정
2003.06.24 00:00:00
미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 사정에서 소수민족 학생들을 우대하는 대학들의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미국 사회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 조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소수민족 우대 정책의 합법성을 재 확인하는 것이어서, 소수민족 우대 정책은 당분간 미국 사회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AFP, AP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미시간 법대가 입학 사정 시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며 “하지만 우대 조치는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결에서 5명의 대법관들은 미시간대의 소수 민족 우대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밝혔고, 나머지 4명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판결은 `미시간 논쟁`으로 불리는 유명한 사건에 대한 결론으로, 미시간 논쟁은 미시간대 법대에 지원했던 백인 3명이 소수민족 우대제도 시행으로 입학을 거부당한 뒤 이 제도를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촉발됐다.
그간 진보진영은 소수민족 우대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보수진영은 평등 때문에 실력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색 인종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우대제도에 반대한다”면서 “미시간대 방식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뒤 반대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었다.
미국은 1965년 전통적으로 차별당해왔던 소수계 인종이나 여성들이 대학입학 또는 승진시에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대학 입학은 물론 취업 등에서의 소수 민족 우대 조치가 주류 백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해왔다면, 이 제도의 축소ㆍ폐지를 주장해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도서관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컴퓨터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다는 판결도 내렸다.
<이영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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