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이 입대로 휴직자가 발행하면 현원에서 제외해 정규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에서 입대 휴직자를 현원에서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입대 휴직자의 복직에 따른 일시적(3개월 등) 초과 현원은 현원 계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그동안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이 늘면서 군미필자 채용도 증가했으나 이들이 입대로 휴직해도 정원과 현원에 모두 포함돼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생겼다. 대체인력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면 현원이 정원을 초과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기관은 입대 휴직자가 생기면 계약직으로 충원하거나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으며 업무공백 우려로 고졸자 채용을 꺼렸다.
현재 11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지난 11월 기준으로 560여명의 군미필자를 채용했으며 내년에는 220여명의 입대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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