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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포·변산등 국립공원 해제
입력2001-02-13 00:00:00
수정
2001.02.13 00:00:00
만리포·변산등 국립공원 해제
오대산·설악산주변 등은 새로 편입
빠르면 상반기내에 오대산 국립공원 계방산과 설악산공원 점봉산 일대를 중심으로 290㎢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고 남해 상주 해수욕장과 태안 만리포, 변산해수욕장 등 43㎢는 공원구역에서 해제돼 개발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면적이 현재 6,473㎢에서 6,720㎢로 조정돼 여의도의 83배인 247㎢가 늘어나게 됐다.
환경부는 30년여만에 처음으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조정 작업을 벌여 13일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구역이 조정되는 것은 지난 67년 지리산이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환경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안으로 공원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구역조정으로 공원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공원내에 거주하는 주민 11만1,000명 가운데 63%인 2만4,000가구 6만9,000명이 재산권행사의 제약이 완화되는 등 혜택을 입게 됐다.
환경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막기위해 '선 친환경 계획 후 해제'방식으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편입후보지역 ▦설악산(60.020㎢)=강원도 인제군 기리면, 양양군 서면(점봉산) 등 8개소 ▦한려해상(53.358㎢)=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정리 등 4개소 ▦지리산(44.385㎢)=경남 하동군 화개면, 청암면 등 14개소 ▦가야산(15.455㎢)=경남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등 4개소 ▦덕유산(13.286㎢)=전북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등 3개소 ▦계룡산(9.730㎢)=대전 유성구 성북동 금수봉 등 5개소 ▦한라산(6.089㎢)=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신계리 등 5개소 ▦치악산(5.526㎢)=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두산리 등 2개소 ▦속리산(3.806㎢)=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삼가리, 만수리 등 2개소
◇해제후보지역 ▦다도해해상(19.103㎢)=전남 완도군 보길면 소재지 등 16개소 ▦한려해상(9.928㎢)=경남 남해군 상주면 소재지 등 9개소 ▦속리산 (2.319㎢)=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일원 등 2개소 ▦덕유산(1.803㎢)=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등 2개소 ▦태안해안(1.699㎢)=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만리포 등 3개소 ▦오대산(1.445㎢)=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일원 ▦치악산(0.940㎢)=강원도 횡성군 신림면 성남리 등 2개소 ▦내장산(0.38㎢)=전북 정읍시 쌍암동 등 2개소 ▦계룡산(0.129㎢)=대전 유성구 덕명동 일원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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