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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위해정보 OECD보고 의무화

내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위해정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게 된다.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권고하는 소비자 위해정보 통지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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