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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보호 시고 안하면 처벌
입력2005-08-01 18:09:41
수정
2005.08.01 18:09:41
12월부터, 관련법 시행
오는 12월부터 실종아동을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등 실종아동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1일 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12월1일 시행 예정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실종아동법은 특히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신고를 회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 법은 복지부가 실종아동정책 수립, 실태조사, 가족지원 등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경찰청은 실종아동 수색, 수사, 유전자검사 등 실종아동 발견에 중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장관 등은 담화문에서 “매년 적지않은 아동들이 실종돼 그 부모들이 방방곡곡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실종아동법 시행 시점인 12월 이전에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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