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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외국인 임대사업 내년 허용

내년부터 외국인은 물론 외국법인도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채 이상을 사들여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21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국인과 해외거주 한국 국적자들에게만 국한돼 있던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나 외국기업들도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채 이상을 구입한뒤 여권 또는 시민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만 제출하면 내국인 사업자들과 똑같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최근 마련한 임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사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인들이 임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침체기를 맞고 있는 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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