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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폭언 택시 위법아니다"
입력2002-06-24 00:00:00
수정
2002.06.24 00:00:00
법원, 택시기사에 승소판결승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불친절 택시기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승소를 판결, 관련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부과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를 최근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 기사인 최씨가 승객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 어느 조항에도 위반되지 않아 구청의 과징금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장이 지난 2월 '관련법에 운송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의무조항이 미비하다'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정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0년 8월 폐지된 이전의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에는 '승객에 대해 공평하고 친절하게 봉사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포함돼 있어 불친절 운수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ㆍ정비되는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빠졌고 더이상 불친절 택시기사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렵게 됐다.
당시 택시에 탔던 여자승객은 이번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자신이 당했던 봉변에 대해 증언까지 했으나 최씨의 승소라는 허탈한 결과만 얻게 됐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9월 야간에 최씨가 자신의 택시에 혼자 탄 여자승객에게 '시끄럽게 휴대폰 통화를 하고 합승을 하지 말자고 한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 서울시 행정심판 청구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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