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달 상장사 17곳 8200만주 의무보호예수 풀려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상장사 17곳의 주식 8,239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 해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775만주(4곳), 코스닥시장 7,464만주(13곳)다.



이는 7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물량(4,916만주)보다 67.6% 증가한 수치다. 작년 같은 기간(7,068만주)에 비해서는 16.6% 증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