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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등 화재 무방비
입력2001-06-12 00:00:00
수정
2001.06.12 00:00:00
행자부, 시정명령 어긴곳 명단공개키로전국의 입시학원, 독서실, 고시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1%가 화재 등 대형사고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고 이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의 총 1만1,868개소의 청소년 시설 가운데 휴폐업 대상 166개소를 제외한 1만1,702개소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해 3,584개소(31%)에 대해 불량시설 판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창문 등에 쇠창살을 설치해 화재시 대피가 어려운 곳은 256개소에 달했으며,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한 곳도 188개소였다.
행자부는 이중 청소년수련시설 등 9개소 업주를 입건하고 나머지 3,575개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행자부는 또 창문등에 설치한 쇠창살을 일정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제철거에 나설 계획이며 입건된 9개소와 시정명령 기간 내에 소방시설 등을 완비하지 않은 시설은 신문 또는 인터넷에 시설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앞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금까지는 건축주에게만 가입의무가 있던 보험을 앞으로는 시설주(사업주)들에게도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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