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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문은 열되 신고강화 부작용 방지
입력2000-10-19 00:00:00
수정
2000.10.19 00:00:00
안의식 기자
외환거래 문은 열되 신고강화 부작용 방지
2단계 외환자유화 보완대책
지난 99년4월의 1단계 외환자유화가 기업,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한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의미했다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는 개인의 외환, 자본거래와 기타 자본거래등 나머지 외환거래를 모두 자유화하는 것을 뜻한다.
즉 2단계 외환자유화를 통해 내국인(거주자)들은 한도없이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등을 갖고 나갈 수 있고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한도도 없어진다. 또 마음대로 해외예금, 신탁, 해외증권투자 등이 가능해 진다. 외국인(비거주자)들도 국내에서 단기예금을 할 수 있고 장외증권 취득도 가능해 진다.
일반인들이 필요한 돈을 마음대로 갖고 나가거나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탈세를 비롯한 불법적인 자금 유출입도 쉬워진다. 더욱이 금융시스템이 아직 취약한데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예금부분보장 제 시행과 맞물려 뭉칫돈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또 투기성 핫머니(헤지 펀드)의 유출 입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통화,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외환거래의 물꼬는 완전히 열어놓지만 각종 신고나 국세청 통보 등 모니터링, 신고제도는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외채권 회수 의무,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제한, 재무 불건전 기업의 단기차입제한 등 당초 없애기로 했던 일부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또 고액자금의 대외지급 시 사전보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ㆍ관세청 통보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치, 범죄와 관련한 검은 돈의 흐름을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외환거래 자유화= 해외여행경비 1만달러, 증여성 송금 건당 5,000달러, 해외이주비 4인가족 기준 100만달러 등의 제한이 내년부터 모두 풀린다.
외국환은행으로 부터의 외화매입 한도도 폐지되며 해외예금이나 해외신탁, 해외증권 취득 등의 제한 역시 사라진다. 사전보고 등 합법적 절차를 거치면 마음껏 해외여행경비를 쓸 수 있고 송금할 수 있을 뿐만 해외투자도 자유로워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의 감시장치가 미흡할 경우 불법적인 자금도피가 늘어나고 일반인들의 외화 씀씀이가 커져 경상수지가 악화된다거나 외화가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다.
◇뭉칫돈 해외유출 우려없나= 예금부분보장ㆍ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맞물려 급격한 자본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증여성 해외송금은 올들어 7월말까지 21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가 늘었다.
재경부는 그러나 국내외 금리차, 환리스크, 외환매매수수료 부담, 자산의 해외 운용상 애로, 국세청 통보제 유지, FIU제도 신설 등을 감안할 때 투기적 자본유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국내외금리차와 외환매매수수료등을 감안할 때 해외예금시 3% 안팎의 금리손해를 보기 때문에 돈을 해외에 예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행 1인당 해외여행경비 한도가 1만달러인데도 실제 실적은 금년 1∼4월 963달러에 불과하고 증여성 송금도 그동안 분할ㆍ분산 송금 등이 가능했던 점으로 미뤄 앞으로 추가 유출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래도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후 대내외 경제불안요인이 불거질 경우 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우리경제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 역시 이 같은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 김용덕(金容德) 국제금융국장은 『사법기관의 적발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유출을 막기위해서는 거시경제의 건실한 운용을 통한 시장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규제는 유지= 이에 따라 재경부는 기업이 수출 등으로 해외에서 받아야 할 돈이 건당 5만달러이상이면 6개월내에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규제등 일부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해외자산운용 절차를 한은 허가에서 한은 신고ㆍ보고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을 통한 환투기 방지를 위한 제한도 그대로 남는다. 이를 풀어주면 외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기회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투기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고액자금 송금시 한국은행 보고제를 신설하고 국세청 통보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 역시 이 같은 이유이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10/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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