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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땐 평균 11만원 추가 할인 혜택

■ 보험료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보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은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과 기대효과를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Q: 기초생활수급자 A씨가 다음달에 서민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A: 현행 서민전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8% 낮다. 하지만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할인율(12~15%)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라 17.3%로 상향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건당 평균 보험료는 67만원에서 56만원으로 낮아지게 돼 11만원가량의 추가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Q: 신용등급 5등급인 B씨가 6,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한다. 제도 개선으로 줄어드는 보증보험료는. A: 보증보험료를 10% 인하함에 따라 연간 부담해 할 보험료가 42만원에서 34만원으로 8만원가량 낮아졌다. 지난해 보험료수입 총액(118억9,7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총 21억원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Q: 40세 남성이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을 갱신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는. A: 지금까지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면 보험을 갱신할 때 인상되는 보험료의 10%를 깎아주게 되므로 연간 보험료가 12만8,000원 오를 경우 1만2,800원을 할인한 11만5,200원만 더 내면 된다. Q: 저소득층 자녀인 C군이 가입한 소액보험의 보장내용이 바뀌면 혜택은 얼마나. A: 일상생활 중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 보장이 추가된 반면 수혜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생활자금 지원금액은 줄어들게 됐다. 따라서 매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던 금액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맹장수술로 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지급한 병원치료비 70만원 중 63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4일간 입원비 8만원만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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