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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철도분규 강제중재
입력2006-03-15 17:33:52
수정
2006.03.15 17:33:52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노조의 요구 대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강제중재안을 15일 노사에 통보했다.
중노위는 법령 해결사항, 경영권 관련 사항, 사용자의 권한 밖 사항 등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판단, 철도공공성 강화, 인력 충원 등 노조의 핵심요구사항들은 중재안에서 배제했다. 중노위는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해 교대근무자 보호, 교번근무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만 중재안을 마련, 통보했다.
중노위의 중재재정은 노사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통보 즉시 이행해야 한다. 또 노사가 중노위 재정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판결 때까지 효력을 인정받는다. 중노위는 지난달 28일 저녁 9시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공사 노사쟁의를 직권중재에 회부, 15일간 특별조정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중노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도 없이 특별조정 종료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직권으로 직권중재를 결정했다며 지난 8일 중재회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한편 철도노조는 14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갖고 “공사는 노조의 파업 철회 이후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성실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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