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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살다보니 이것이 불편] 수입품 안전검사 부담과다

[한국에 살다보니 이것이 불편] 수입품 안전검사 부담과다⑧수입품 안전검사 부담 과다 수입품 통관시 비용과다와 시간 지연 등은 외국업체들의 주요 불만사항중 하나이다. 특히 전기용품은 통관전후 안전검사가 필수여서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은 만만치 않다.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에서 제조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통관전에 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국문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점. 국문번역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국문번역이 나오기까지 대부분 3~4일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독일계 전기용품업체인 K사는 올해초 1,000만달러규모의 절전용 형광등을 비롯한 전기용품을 한국에 들여왔다. 하지만 이 회사는 통관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껴야 했다. 안전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하는데 수천달러가 들어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번역이 나흘씩이나 지나서야 마무리됐기 때문. 이로 인해 통관이 상당기간 지연돼 이 업체는 물류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했다. 외국업체들이 통관시 불만을 제기하는 또 한가지 사안은 샘플을 한국에 소개용으로 들여올 경우에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는 전시회 및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샘플은 소개용이라고 입증이 되더라도 안전검사가 필수이다. 독일계 K사 사례가 아니더라도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문제는 모든 외국계 업체들의 관심사안이다. K사를 비롯한 외국계 전기용품 업체들은 관련당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옴부즈만사무소에 개선 가능성을 타진했다. 수입제품 안전검사시 비용절감 및 절차 간소화와 샘플 입증시에 한해 안전검사를 면제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국과 옴부즈만 사무소 모두 규제 개혁적인 차원에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했다. 옴부즈만 사무소는 특히 기존 법제도 및 정책실행의 실익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점을 비교, 존치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서를 당국에 전달했다. 하지만 상호주의 입장에서 상대국의 통관절차 등을 감안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탰다. 당국 역시 이점을 생각해 상대국에 따라 융통성있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임석훈 기자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9/07 20:2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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