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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공기업 사장 될 수 있다
입력1998-10-01 17:38:00
수정
2002.10.22 07:45:26
내년부터 외국인도 한국전력, 주택공사, 무역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이나 이사(임원)로 선임될 수 있다.
또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투자기관의 임원들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일 한전 등 13개 공기업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달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경영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위원장, 각 부처 차관, 예산청장,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 투자기관의 기본정책 수립 경영실적 평가 비상임이사 임면 및 감사임명 제청 경영공시와 관련된 사항 등을 결정토록 했다.
또 사장선임절차를 개선, 이사회가 추천한 민간위원과 비상임이사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열어 사장후보를 선정토록 했다. 이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은 다시 해당기관과 경영목표, 성과급 등에 대한 경영계약을 체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위는 투자기관의 정부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집행간부를 이사로 선임(최대 7명까지)토록 했다. 하지만 이사의 수를 15인 이내로 제한하고 비상임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 경영공시제도를 강화해 결산서, 제무제표 뿐아니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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