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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성능 인증·보험제도 중기청 내달 실시
입력2005-06-21 16:33:40
수정
2005.06.21 16:33:40
다음달부터 정부공인 연구원 등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인증한다.
또 인증을 받은 제품의 하자로 해당 제품을 납품 받은 공공기관이 손해를 볼 경우 보험사 등이 보상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장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성능인증제’와 ‘성능보험제’를 7월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방중기청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부여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특히 이미 국가 공인기관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성능검사 결과가 구매공공기관의 규격ㆍ조건에 합당할 경우 성능인증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성능보험의 보험료율은 제품가액의 0.5%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두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이 믿고 중소기업 제품을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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