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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평균정년 56.7세

2001년부터 3년 연속 56세 수준 정체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이 57세를 밑도는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해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1천544개를 대상으로 정년현황을 조사해 4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단일 정년제 채택 기업의 평균 정년이 56.7세였다. 평균 정년은 2000년 57.2세, 2001년 56.7세, 2002년 56.6세 등에 이어 3년간 56세에 머물러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권고하고 있는 `60세 이상'에 못미치고 있다. 이 중 55세를 정년으로 정한 기업은 45.3%로 가장 많았고 58세로 정한 기업은 22.7%,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한 기업은 11.4%에 불과했다. 업종별 평균 정년은 부동산ㆍ임대업(59.3세)과 운수업(58.2세)은 비교적 높았으나 전기가스ㆍ수도업, 통신업, 광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57세에 불과했고 제조업,건설업, 도ㆍ소매업, 숙박ㆍ음식업, 금융ㆍ보험업 등은 56세로 낮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6.6세, 500∼999인 사업장은 56. 7세, 1천인 이상 사업장은 56.7세 등으로 편차가 적었다. 정년 유형별로는 단일 정년제가 69.2%, 직급별 정년제가 12.3%, 직종별 정년제가 11.7% 등이었으며 정년제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도 4.1%에 달했다. 단일 정년제 채택 비율은 숙박ㆍ음식업이 92.1%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통신업,금융ㆍ보험업, 도ㆍ소매업 등도 8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2002년에 정년을 57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 총 818개소에 대해 정년 연장계획을 물은 결과, 이 중 정년 연장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37개소에 불과했고 실제로 지난해 8개 업체가 정년을 연장했다. 정년을 연장할 수 없는 사유로는 `현행 정년 적정'(43%)을 비롯해 `고령자의 적응이 힘들어 연장의 실익이 없음'(22%)이나 `구조조정ㆍ재정상 어려움'(20%) 등을꼽았다. 노동부는 평균 정년 미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정년 연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도와 함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년 연장 사업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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