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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용선 입찰 특례 적용/조선소 짝짓기는 유지

◎동시발주·차순위선사 인정방식으로 변경한국전력이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의 「발전용수송선 전용선사 입찰방식」 변경요구를 수용, 전용선사 선정시 차순위 선사를 인정키로 했다. 한전은 그러나 차순위선사 인정이 최저가 낙찰자만을 인정하는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재정경제원에 특례적용을 요구할 계획이며 재경원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어서 조만간 특례법을 적용해 재공고할 전망이다. 27일 해양수산부 및 재정경제원, 한전,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용선 2척에 대한 수송권 입찰을 오는 30일과 다음달 10일 두차례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선사들의 덤핑방지를 위해 동시발주 및 차순위선사의 응찰조건을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확정했다. 업계는 한전이 동시입찰 및 차순위선사를 인정하는 입찰을 실시할 경우 선사들의 덤핑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전 및 관계부처들은 그러나 해운업계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는 조선소 짝짓기방식은 선사들의 덤핑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한전의 입장을 수용키로 했다. 또 선박의 입찰추정가액(예정가격)인 4백12억원 이상의 연간 매출규모를 갖추고 외항화물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국적선사로 입찰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이번에 입찰하는 한전선은 13만5천톤급 석탄운반선으로 오는 98년 6∼8월중 인도될 예정이며 2차선은 같은해 12월안에 인도된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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