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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세탁 방지법 제정 검토

정부는 중.하위공직자 부정부패 차단 등 공직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돈세탁금지법 제정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정부가 내년 상반기중 수립, 시행할 부패방지종합대책의 하나로 돈세탁방지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돈세탁 방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청와대, 총리실,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들과 16일 출범한 부정방지추진대책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돈세탁 방지법은 지난 93년 금융실명제도입과 함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방수단으로 제정이 논의됐으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실을 보지 못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돈세탁 방지법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부정 의혹이 있는 금융거래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거액이 입.출금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돈세탁을 위해 차명계좌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차명계좌에 대한 감시강화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정활동 강화 방안, 공직자 윤리규정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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