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약부금.300만원 예금가입자] 6월이전에 통장 이용하라
입력1999-03-23 00:00:00
수정
1999.03.23 00:00:00
「청약통장 어떻게 해야 하나」정부가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주택을 오는 6월부터 전용 25.7평 이하아파트에도 가구당 2,000만원의 기금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청약부금 및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겪게 된 고민이다.
지금까지 전용 25.7평(분양 32평형~34평형 정도) 아파트는 청약부금 및 300원(서울·부산 기준)짜리 예금 가입자 몫이었다. 청약저축가입자는 18.1평이하 소형아파트 청약기회만 주어졌었다.
하지만 정부의 기금 지원확대로 부금 및 300만원짜리 가입자들은 자신들의 몫을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내줘야 할 판이다. 가구당 2,000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데 굳이 이를 마다하고 민영아파트를 지을 업체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가입자와 부금·예금가입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 셈이다.
따라서 부금 가입자와 300만원짜리 예금 가입자는 새로운 통장활용 전략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 달라진 청약제도에 따른 통장활용전략을 자세히 소개한다.
◇부금·300만원예금 가입자는 6월이전에 통장을 써라=일단 조만간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라면 6월 이전에 과감히 통장을 사용하는게 유리하다. 바뀌는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는 25.7평 이하 아파트가 이들 가입자의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눈여겨 볼만한 물량은 매달 실시되는 서울지역 동시분양. 매달 수천가구씩 안정적인 물량이 공급되는데다 오는 5월께부터 대규모 재개발지구 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이 잇따라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다음달초 시작되는 구리 토평지구 아파트 역시 통장을 사용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다. 통장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등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4월중 분양되는 기흥구갈2지구 등도 상반기에 분양받을 만한 곳으로 꼽힌다.
◇청약부금통장은 대출용으로 활용하라=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부금은 6월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을 목적으로 굳이 통장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물량이 청약저축가입자에게 돌아가 부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큰 평수의 민영아파트 분양용으로 전환하는게 낫다. 단 부금 가입자에게는 대출혜택이 있으므로 대출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금가입자에게는 신규주택구입의 경우 중도금의 50%까지 연리 11.75~12.5%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 구입때도 담보가격 범위내에서 대1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총 5,000만원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0%까지 연리 11.75~12%에 대출이 가능하다.
◇300만원짜리 예금통장은 과감히 금액을 높여라=청약예금중 25.7평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300만원(서울·부산기준)짜리 통장 보유자는 과감히 가입금액을 늘리는게 낫다. 이때 전용 30.8평이하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600만원짜리 보다는 40.8평까지 받을 수 있는 1,000만원짜리가 오히려 유리하다. 지금까지 업계의 공급패턴을 보면 전용 30.8평보다는 40.8평이하 주택공급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액을 높여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없는 가입자들은 차라리 과감히 해약하는게 낫다. 【권구찬·정두환 기자】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