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 소재 중부대학교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1ㆍ3호선 객차 내 광고판과 수시모집 요강 책자에 ‘2014년 고양캠퍼스를 개교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광고 시점 이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치변경 계획 승인을 받고 경기도ㆍ고양시와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바 있다”며 “그러나 이는 2014년 개교를 확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한 행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2014년 중부대 고양캠퍼스가 개교할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수험생에게 대학교 소재지는 대학 선택의 주요 고려사항 가운데 하나”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부대는 문제가 된 광고 문구를 3개월 뒤 다른 내용으로 대체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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