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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만이 기아 정상화”/류시열 제일은행장 일문일답
입력1997-09-27 00:00:00
수정
1997.09.27 00:00:00
◎화의는 경영진 보호할뿐/유예협약 29일 종결 방침/유시렬 제일은행장 일문일답류시열 제일은행장은 26일 채권금융기관장 회의후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기아자동차 등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화의는 현재의 경영진을 보호할 수 있지만 추가자금지원이 어려워 정상화에는 별 도움이 안되며 법정관리는 공익채권 분류에 따른 우선변제 조항이 적용돼 추가지원이 가능,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또한 화의의 경우 자금지원이 안돼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 가능성이 높고 대외채무변제 대책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화의동의에 대한 주장은 없었는가.
▲종금사들은 화의를 주장했으나 논의가 진행되면서 법정관리가 회사갱생에 도움이 된다는데 동의했다.
부도유예협약은 어떻게 되는가.
▲기아그룹이 화의를 신청해 협약적용은 무의미해졌다. 29일로 예정돼 있는 2차 채권단 대표자회의에서 기아에 대한 협약적용을 종결시킬 예정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가.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며 기아그룹이 경영정상화에 노력하고 자구노력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지원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노조동의서가 필요하다.
채권단이 법정관리가 낫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택 여부를 기아에 맡긴 이유는 무엇인가.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기아그룹이 스스로 선택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화의를 고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화의를 고수할 경우 채권금융기관들은 각자의 판단하에 화의조건 협상 및 동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아가 화의를 고수하고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음달 6일까지 시간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기아그룹이 채권금융기관들과 화의조건 등을 협상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논의된 것은 기아차만 해당되는가.
▲당초에는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 등 3개사에 모두 적용하기로 한 것이나 기아그룹이 기아특수강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므로 기아차와 아시아차 2개사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리면 될 것으로 본다.
10월6일까지 부도가 날 가능성은.
▲부도유예협약 종료시점 이전에 일단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
기아가 화의절차를 통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는가.
▲화의를 통한 정상화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화의로 갔을 땐 경영진 사표제출과 관계없이 자금지원이 불가능하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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