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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비리’ 출금자 30명선
입력2005-09-07 17:34:53
수정
2005.09.07 17:34:53
검찰, 김홍구 산업개발사장 조만간 소환
‘두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7일 참여연대가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두산그룹 관계자들의 출국을 추가로 금지해 전체 출국금지자 수가 30명선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황희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참여연대가 부실 계열사 지원에 따른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계열사 임원 등을 고발하면서 출금자 수가 3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에 출국을 금지한 인물은 위험관리 원칙을 무시한 채 두산그룹 계열사에 대거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참여연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두산그룹 내 4개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임원들과 두산산업개발 임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이들 두산그룹 내 신협 임직원 등 참여연대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두산산업개발 본사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전일 출국금지했다고 밝힌 김홍구 두산산업개발 사장을 조만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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