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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세제 개편안 요약] ④세입기반 확충·투명성 제고
입력2004-09-01 13:30:13
수정
2004.09.01 13:30:13
■부동산 중개업소 세부담 경감 = 내년 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업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한다.
■회계투명성 제고 중소기업 세액 공제 = 전사적자원관리(ERP), 애플리케이션임대 서비스(ASP) 등을 도입해 회계투명성을 높인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증가분을 2년간 공제해 준다.
■중소기업 경영지원 쿠폰 세액 공제 = 경영컨설팅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지원쿠폰을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경우 쿠폰구매 금액의 7%를 공제해 준다.
■원천징수자 과세자료 인터넷 제출시 세액공제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내역과과세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경우 건당 100원씩 세액을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선 = 근로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급여의 10%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500만원 한도)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급여의 15%를 초과한 경우로 조정한다. 또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대상에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구입비용등을 추가한다.
■불법정치자금 과세규정 정비 = 정당이 받은 적법한 정치자금은 비과세하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돼 몰수, 추징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화 = 학술, 예술, 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기부금액을 반드시 작성해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과세 관청이 요구하면 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 연말정산 자료 보관, 제출 의무화 = 금융기관은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과세 관청이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조회.열람토록 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 소득우대저축 자료 미제출시 가산세 = 금융기관이 세금우대저축 가입현황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건당 2천원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면세 금괴 도매업자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 = 면세 금괴(금지금)를 거래하는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한다. 다만 성실사업자는이를 면제해 준다.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률 인하 = 내년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됨에 따라배당소득 이중과세 가산율이 현행 19%에서 15%로 낮아진다.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과세 = 파생금융 상품 양도차익, 외화 환산차익, 동산의 양도차익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과세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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