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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적 사업자 불공정 하도급 엄단

하도급법·공정법 동시적용 추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중소기업을 같은 기준에 따라 규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합의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이 많은 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미약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도 “현행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의 부당성 여부는 하도급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해야 하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 수직관계 탓에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법과 불공정거래법을 동시 적용할 경우 상황은 바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상 불공정 하도급거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차원에서 판단,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위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를 넘으면 이들 업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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