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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난·분실때 10만원만 책임
입력2002-08-21 00:00:00
수정
2002.08.21 00:00:00
할부금융사도 가계대출 비중 제한
내년 4월부터 신용카드의 도난.분실로 인한 손실에 대해 회원은 10만원이내 금액만 책임지면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도난.분실카드로 인한 손실에 대해 회원의 책임한도제 도입,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난.분실카드 등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금액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경부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한 시행령에서 회원의 책임한도금액을 10만원이내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회원의 고의.과실범위로는 고의가 있는 경우, 분실 등의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계가족이 사용한 경우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협.강박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발생한 현금인출 등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 카드회원은 책임한도금액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신용카드사 뿐만 아니라 할부금융사 등 다른 업종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가계대출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경부는 시행령에서 가계대출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잔액이 할부금융 등 등록.
허가업무와 물품판매 관련 여신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잔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되시행시 한도를 초과한 회사에 대해선 3년간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금감위가 해임권고.직무정지.면직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직불카드'의 명칭은 '결제카드'로 바꾸며신용카드 모집인은 여전협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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