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축허가 빨라진다

건물을 짓기 전에 실시되는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됐다. 서울시는 환경ㆍ교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이들 절차를 병행해 실시한다는 내용의 `주택ㆍ건축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시는 건축허가 이전에 실시되는 환경ㆍ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시기와 사전검토ㆍ협의, 공람공고(주민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또 영향평가가 마무리된 뒤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ㆍ처리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영향평가 종료 이전에 건축허가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2~15개과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도록 인ㆍ허가 협의 때 관련부서 담당자를 한자리에 소집, 일괄적으로 검토ㆍ처리하는 `일괄브리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브리핑제를 실시하면 기존에 15일 가량 걸렸던 건축허가 기간이 8일로 줄어들게 된다. 김순직 시 대변인은 “환경ㆍ교통영향평가를 거치는데 각각 4~5개월과 2개월 가량 소요되며 건축허가를 받는데도 45~50일 가량 걸려 일부 건축주들이 자금악화 등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작구 신대방동 A주상복합건물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데 161일이 걸렸으며 광진구 능동로 B주상복합건물도 최근 교통영향평가에 127일 가량 소요했다.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경기에 민감해 한두달 사이에 집값이 크게 오르내릴 수 있는 만큼 건축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