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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화밀반출 혐의기업 내사
입력1999-02-17 00:00:00
수정
1999.02.17 00:00:00
국세청이 외화밀반출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내사를 벌이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기업의 외환거래내역을 넘겨받아 이를 수출입통관 자료와 교차분석하거나 결제규모와 정상거래가격과의 차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외화밀반출 혐의가 짙은 기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호화주택을 구입하는 등 기업주의 해외지출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초 미국, 유럽, 동남아 등 13개 지역에 조사요원을 파견, 교포사회를 중심으로 폭넓게 정보수집활동을 벌여 이미 상당한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감안, 외국의 세무당국에 자료를 협조요청하기 보다는 주로 교포사회를 중심으로 별장 구입이나 카지노 도박자금 등 밀반출 의혹이 있는 비정상적인 자금에 대한 출처를 캐고 있으며 4월 외환자유화에앞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보다는 엄격한 세무관리대상에서 다소간 비켜있는 중소규모기업들중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외환거래자유화 시기를 전후해 기업의 외환거래내역이 외환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통보가 이뤄지면 외화밀반출 혐의자에 대한 검색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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