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노항씨 징역20년·추징금11억 선고
입력2001-10-12 00:00:00
수정
2001.10.12 00:00:00
병역비리 알선과 뇌물수수 및 군무이탈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아온 박노항(50) 원사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국방부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정원모ㆍ육군대령)은 12일 "박노항 원사에 대해 징역20년, 추징금 11억7,8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원사가 90여건의 병역비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2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현역군인 신분으로 약 2년11개월간 군무이탈을 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가의 병역제도를 유린한 점 등 선처의 여지가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박 원사는 지난 98년 5월 병역비리 혐의로 군 검찰이 검거에 나서자 곧바로 도피생활에 들어가 2년 11개월간의 수배생활 끝에 붙잡혀 지난 5월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윤종열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