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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한국인' 한국국적 취득가능
입력2001-10-19 00:00:00
수정
2001.10.19 00:00:00
'부모양계혈통' 국적법 의결지난 78년 6월14일부터 98년 6월13일 사이에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갖지 못했던 사람도 오는 2004년 12월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부계 혈통주의였던 국적취득 조건이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바뀜에 따라 이같은 특례조항을 규정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미국 테러사태 이후 어려워진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조8천840억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경안은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건설투자에 7천603억원, 수출과 중소기업지원에 4천억원이 배정되는 등 경기진작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투입된다.
이어 각의는 `2002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안'을 심의,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한도총액을 올해 54조원보다 5조원 증액한 59조원으로 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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