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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대통령 14일 구인/재판부 밝혀
입력1996-11-12 00:00:00
수정
1996.11.12 00:00:00
서울고법 형사1부(권성 부장판사)는 11일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10차 공판에서 세차례의 증인소환을 거부한 최규하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키로 했다.재판부는 『지난 3차 소환 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강제구인 포기 의사와 함께 제3의 장소에서의 증언까지 제안했으나 무산됐다』며 『최 전 대통령이 이날 하오 4시 출두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11차 공판에 구인하겠다』고 밝혔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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