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내 U턴기업에 임대산단 최우선 입주자격
입력2008-06-25 18:14:54
수정
2008.06.25 18:14:54
국토부, 투자·고용 진작위해 8월중 확정발표<br>최대 50년에 임대료 시장가 10~50%만 받아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U턴 기업이나 외국인 기업에 임대산업단지에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이들 기업의 임대료도 저렴하게 책정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해외에 나간 기업의 복귀를 유도하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임대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임대산업단지 입주 자격은 창업기업이 1순위이며 수도권에서 집단 이주하는 동종ㆍ관련 중소기업군이 2순위,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이 3순위이다. 또 4순위는 지방에서 집단 이주하는 동종ㆍ관련 중소기업군, 5순위는 지방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으로 돼 있다.
현재 외국인 기업이나 U턴하는 기업의 경우 아예 입주 순위에서 빠져 있지만 국토부는 이들 기업의 경우 창업 기업과 동일하게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대 기간은 최대 50년이며 임대료는 시장 가격의 10~50%(조성원가의 1~5%)만 받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외국인 기업과 U턴 기업에 임대산업단지 입주 최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의 고비용 구조가 개선되면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의 복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산업단지의 면적도 지금보다 10배 늘릴 계획으로 연간 33만㎡였던 공급 면적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간 330만㎡로 확대된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30만㎡를 조성하고 내년에는 430만㎡를 공급하기로 했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