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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주민 공항고속도 통행료 면제
입력2004-05-13 17:14:21
수정
2004.05.13 17:14:21
인천시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해 인천시내로 들어올 경우 통행료 전액이 면제된다.
인천시는 13일 인천국제공항 주변 영종도와 용유도, 무의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들이 자가용을 이용, 인천시내로 오기 위해 공항고속도로 북인천 인터체인지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오는 8월1일부터 통행료 1,600원을 완전히 면제해 주기로 하고 고속도로 운영회사인 신공항하이웨이㈜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을 오가는 차량은 종전과 같이 할인된 3,100원을 내야 한다.
면제는 1가구 차량 2대(1대 4명 기준)에 한해 하루 1회(편도 2회) 운행에 대해서 공항철도 개통(2007년 3월 예정)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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