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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리콜제품 국내서도 리콜/OECD 위해정보교환체제 구축따라

내년부터 외국에서 리콜(제조자 결함시정)된 제품은 곧바로 국내에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등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각종 물품에 대한 리콜이 크게 강화된다.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내년부터 회원국간 소비자 위해정보 교환체제가 갖춰짐에 따라 외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위해정보를 즉각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외국에 수출된 국산제품은 물론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국제품도 외국에서 리콜조치를 받는등 소비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정이 내려질 경우 국내에서도 즉각 리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나라밖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위해정보가 제대로 수집이 안돼 국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다』며 『내년부터는 식품, 의약품, 공산품 가릴것 없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위해성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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