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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톤세 제도’ 도입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05년부터 `톤세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최근 재정경제부와 톤세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내년 중 법인세법이나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해 오는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톤세 제도(tonnage tax system)는 해운기업이 실제로 창출한 영업상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는 법인세보다는 실효 세율이 통상적으로 낮아 세금감면 효과가 있는데, 정부는 해운업체에 대해 법인세나 톤세 가운데 택일해서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해운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들 가운데 약 70%가 세금 부담이적은 다른 나라에 등록돼 있으나, 톤세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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