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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괌참사 1,000억 유산소송 2심도 사위측 승소
입력1999-02-12 00:00:00
수정
1999.02.12 00:00:00
지난 97년 대한한공기 괌 추락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故이성철(李聖澈)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1,000억원대 유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위 김희태(金熙太·36)씨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부장판사)는 12일 李회장의 형제 7명이 李회장의 양천구 목동 자택을 상속등기한 金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민법상 「대습(代襲)상속」규정의 취지를 감안할때 사위인 金씨에게 상속권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97년 8월 괌 추락사고로 李회장과 직계가족 7명 전원이 사망하자 李회장의 1,000억원대 재산의 상속권자가 누구인가를 놓고 논란을 빚던중 양측은 자택 대지 150여평만을 놓고 일종의 「시험소송」을 벌였다.
양측은 97년 11월 시험소송을 위해 서울 강서등기소에 李회장 자택에 대한 상속등기신청을 동시에 냈고 일단 사위측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이에 불복한 형제측이 정식소송을 제기하여 지난해 4월 1심에서 사위가 승소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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