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 국세청 98년이후 명퇴자 세금환급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환급이 지난 98년 이후 퇴직자로 대폭 확대돼 최대 30만명이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 다음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 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수령한 근로자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97년 도입됐다는 점에서 중간정산 후 명퇴자 모두가 세금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0일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관련 예규를 이같이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가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 명예퇴직자에 대한 예규를 개정, 2003년 이후 퇴직자에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2003년 이전 퇴직자에게도 고충처리 형식으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