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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웨이터 근로자 아니다”
입력2003-04-08 00:00:00
수정
2003.04.08 00:00:00
최수문 기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웨이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8일 유흥업소 운영주인 이모씨가 “약정을 어기고 업소를 그만둔 만큼 판촉비로 나간 돈을 갚으라”며 웨이터 박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900만원만 돌려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자신을 근로자 신분이라며 근로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을 물게 하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27조를 원고가 어겼다고 주장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피고는 매상액의 30%에 해당하는 봉사료 외에 고정된 급여가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도 않을 뿐더러 취업규칙 등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5년 7월 박씨를 고용하면서 1,200만원의 판촉비를 지불하되 18개월 동안 2억원의 매상을 올리지 못하면 판촉비를 되돌려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박씨가 28개월간 1억4,000만원의 매상만을 올린 뒤 업소를 그만두자 판촉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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