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행위중 “동작 그만” 거부는 강간
입력2003-08-01 00:00:00
수정
2003.08.01 00:00:00
정문재 기자
일리노이주에서는 앞으로 쌍방이 합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행위도중 상대가 요구할 경우 행위를 중지해야 강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성행위중 마음이 바뀌어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당초의 쌍방합의는 무효가 된다.
`성폭행 대응 일리노이주 동맹`(ICASA)의 법률고문인 린 숄렛은 28일 공개된 새 일리노이 주법이 피해자와 가해자, 검찰과 배심원에게 성행위를 가진 당사자들 중 어느 쪽이든 상대에게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새 법률은 함께 잠자리를 한 전력이 있는 남녀가 피해자, 가해자인 사건을 고발하는데 있어서 검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주에서 17세 남녀가 파티에서 만나 잠자리를 하게 된 케이스에서 비롯됐다. 피해자인 소녀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 “그만 하라”고 요구했지만 상대 소년은 중단하지 않았다. 강간혐의로 고발당한 가해자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의거해 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자 주대법원은 지난 1월 여성이 동의한 뒤 나중에 중단을 요구했다면 이를 무시한 상대 남성은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수년에 걸친 법정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일리노이주 의회는 같은 사례에 대해 지루한 법정공방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명시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고 로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가 지난 25일 이에 서명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