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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 영국계 HSBC에 매각
입력1999-02-22 00:00:00
수정
1999.02.22 00:00:00
서울은행이 세계 최대은행인 영국의 홍콩상하이은행그룹(HSBC)에 매각됐다. 정부는 서울은행의 부실자산을 배드뱅크로 분리하고 우량자산만 정리해 지분 70%와 함께 HSBC에 넘기기로 했다.정부는 HSBC로부터 일단 지참금 형태로 2억달러를 지급받고 정부보유 지분 30%를 매각시점으로부터 4년 후 총지분 49% 상당의 가격을 받고 HSBC에 넘기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 HSBC측과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HSBC는 이른 시일 내에 서울은행에 대한 실사를 개시, 오는 5월말까지는 매매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MOU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은행의 부실자산을 새로 설립될 배드뱅크에 장부가격으로 이전, 기존 부실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고 우량자산만 클린뱅크 상태로 HSBC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와 HSBC는 우량자산으로 구성된 서울은행의 BIS비율이 8% 이상(자본금 1조2,000억원) 되도록 자본을 확충키로 하고 자본잠식분은 전액 정부가 메우며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30%, HSBC가 70%를 각각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HSBC가 부담할 금액이 7억달러(8,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인수한 자산이 부실화될 경우 1년 동안 장부가격으로 배드뱅크에 이전토록 풋백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5대재벌 여신에 대해서는 제일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여신과 같이 취급하는 동등취급 원칙을 적용하며 재벌 여신이 급격히 감축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풋백옵션 기간도 일반여신보다 긴 2년을 주기로 했다.
지분정리와 관련, HSBC는 정부보유 지분(30%)에 대한 매입청구권(콜옵션)을 인수시점 4년 후부터 3개월간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후 1년간 보유지분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보유지분을 매각할 때 지분 19%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갖게 되므로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한 실질적 지분율은 49%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HSBC에 경영권을 100% 위임키로 했다. 다만 보유자산의 전부 매각·파산신청·해산·감자·기타 주주로서 정부이익에 반하는 사안 및 주총 특별결의사항은 75% 주주 동의를 얻도록 해 정부이익을 보호키로 했다.
금감위는 한편 서울은행의 소액주주 보유주식은 제일은행과 마찬가지로 인수 전까지 소각하기로 합의했다며 소각 방법과 가격은 은행의 자산상태와 소액주주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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