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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영수증 첨부 의무화 추진
입력2001-02-19 00:00:00
수정
2001.02.19 00:00:00
중개수수료 영수증 첨부 의무화 추진
부동산중개업소가 중개수수료를 멋대로 올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중개수수료율이 최고 2배 이상 인상됐는데도 일부 중개업소에서 법정요율보다 휠씬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소비자보호원,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개수수료 영수증 첨부 의무화방안을 포함한 부동산중개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할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되는 만큼 법정수수료율을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실화했는데도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아직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수료 영수증을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도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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