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광등ㆍ비닐류도 재활용품목에 추가
입력2003-11-04 00:00:00
수정
2003.11.04 00:00:00
전용호 기자
내년부터 형광등과 일부 비닐류 포장지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의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4일 재활용 의무를 2004년부터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중 비닐류와 형광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의 제조ㆍ사용업자와 수입업자는 오는 11월말까지 2004년도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는 포장재 표면에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재활용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비닐류는 빵, 라면 등 음식료품 포장지와 세제, 화장품, 의약품 등의 포장지다.
분리배출표시 부착규정은 올 연말까지는 유예기간이며 2004년도 출고 분부터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기업들의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 모두 15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