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타은행주식 15%초과보유때 子은행간주
입력2001-11-26 00:00:00
수정
2001.11.26 00:00:00
이사회 승인때 대주주계열사 주식 2%한도에서 취득허용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15% 초과해 가질경우 그 은행은 자(子)은행으로 간주돼 신용공여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의 대형화.겸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이 다른 은행의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되 15%가 넘는 주식을 가진 은행은 자은행으로 규정해 건전성 규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은행은 ▲모(母)은행 또는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 소유 ▲다른은행의 주식 15% 초과 보유 ▲모은행에 일정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 ▲건전한 경영이나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자은행과 모은행 사이에 신용공여를 할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함께 동일인(주주 1명+특수관계인)이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하고 있을때 ▲최대 주주가 되거나 ▲지분이 1% 이상 변동하면 금감위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
산업자본(비금융 주력가)이 금융주력가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은행 지분을 10%넘게 보유했을 때 전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0%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금감위는 6개월안에 초과 지분을 팔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합작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은 1개 은행에 한해 외국인 지분만큼 주식을 가질 수있고 그 이상 보유할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동시에 1년 안에 초과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밖에 은행이 계열 확장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대주주 계열사 주식 취득한도를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으로 하되 은행 자기자본의 2% 이내로 제한된다.
2% 한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취득하려면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곧바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