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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소지별 전용 민원전화 개설
입력2005-05-01 13:56:10
수정
2005.05.01 13:56:10
"관할세무서에 세금 관련 민원이 있으면 국번없이 1577-0070으로 전화하세요" 국세청은 1일 "국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을 때 집이나 사업장의 일반 유선전화로`1577-0070'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연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일부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법인세 등 사업장에 부과된세금 관련 고충 민원은 사업장에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 관련 고충 민원은 개인의 주소지에서 1577-0070으로 전화하면 자동으로 관할세무서로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 서비스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을구현하고 납세자에게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일반적인 세금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할 때 서울 강남 소재`국세종합상담센터'로 연결해주는 `1588-0060'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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